첫만남이용권은 출산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앞으로 양육하면서 받게 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태어나서 출생신고가 된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 한 명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부터 첫째 아동 200만 원, 둘째 아동부터 3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방식
포인트로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신청할 때 등록했던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를 받기 위해 등록한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태어난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나 해당 시설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수급 대상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이 속해있는 시군구에서 위탁부모나 예비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해 줄 수 있고, 출생아동에게 지급해 주기 원하는 경우라면 출생아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감되어 있어 수감생활기간동안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보호자의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임신출산 선택 > 첫 만남이용권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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