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인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 육아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그동안 양육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해줘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용 관련문제가 있거나 금융문제로 인해 채권자에게 압류가 되는 경우 지원금을 양육비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었죠.
이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부에서 14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명 행복지킴이 통장인데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최소한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양육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압류방지 전용 통장 개설은 11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장을 개설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지급받으셔도 되고
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사정이 있어 압류를 당하더라고 양육수당만큼은 오로지 영유아의 양육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필요한 가정에 전달되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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