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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 급여 현금 지원 출산 및 양육 지원금

by 부사 1000 2024. 8. 22.

부모 급여 지원은 신생아 및 영아기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5 만원부터 70만 원까지 현금을 지원해 주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이 지나서 태어난 만 0세부터 1세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이 지나서 태어난 만 2세가 안된 아동(0~23개월)에게 지급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지원

 

지원내용

만 0세 아동집에서 양육할 경우 한 달에 현금으로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 1세 아동집에서 양육할 경우 한 달에 현금으로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51만 4천 원 지원받을 수 있고, 이때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만 0세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51만 4천 원의 보육료바우처와 18만 6천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만 1세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51만 4천 원의 보육료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아이 돌봄을 종일제로 이용하는 경우엔 지원금액에 따라 종일제 아이 돌봄과 부모 급여 지원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신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 후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영유아 선택 > 부모급여 (현금) 선택

 

부모급여 지원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정책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