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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신 출산 의료지원비 현금지급 신청방법

by 부사 1000 2024. 7. 21.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은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한 의료급여수급자와 2세 미만의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진료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태아가 1명 이상인 경우 태아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분만하기에 어려운 지역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추가로 지급하는 지역은 복지로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지원금

 

신청방법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가 부담이 되었던 분들은 지원비를 신청하여 건강한 아기를 낳고 진료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