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낮은 가정을 위해 근로 욕구를 높여주고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국세청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 욕구를 높여주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지금보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해 줍니다. 다른 정부 지원 제도와 겹치더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한 가구의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외(홑)벌이 가구일 경우 연 소득이 3,200만 원 이하, 맞별이 가구일 경우 연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2. 가구원을 모두 포함하여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이 가능하고 주택과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국적이 대한민국 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의 전년도에 국내거주자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1.1차 신청기한 : 2024. 5. 1 ~ 2024. 5. 31 지급 요건에 충족한지를 심사한 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2차 신청기한 : 5월 한달동안 정기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5%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국세청 (www.nts.go.kr)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2.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용 청소기 클래파 무선 업소용 청소기 (0) | 2024.07.25 |
---|---|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CMA-RP 네이버통장 (RP형) (0) | 2024.07.24 |
임신 출산 의료지원비 현금지급 신청방법 (0) | 2024.07.21 |
아동 수당 현금 지급 신청하기 (0) | 2024.07.21 |
청년 월세 지원금 한시적 특별 지원 월세 부담 경감 (0) | 2024.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