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지급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있는 아동인 0개월부터 95개월까지입니다.
지원내용
아동 한 명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이 출국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있을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원방법
방문지원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온라인지원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복지로 신청 방법 : 복지로에서 로그인을 한 후 실행합니다. 서비스신청 후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후 영유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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