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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KBS TV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by 부사 1000 2024. 8. 7.

요즘엔 KBS 공영방송을 안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티빙, 넷플릭스 등 원하는 볼거리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공영방송 수신료 2,500원을 내면서까지 보게 되지는 않죠.

 

저도 유튜브나 티빙을 이용하다보니 TV 수신료를 해지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신청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해지하는 방법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하기
kbs 수신료 해지

 

첫번째 방법. KBS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 KBS 수신료에 들어가서 양식에 따라 TV말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KBS 말소신청 바로가기]

 

두 번째 방법.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세 번째 방법. 지역별 사업지사가 있는데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거주지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더라고요.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바로가기]

 

현재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tv가 없어도 수신료가 전기세와 함께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고 있는지 조자 알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따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수신료에 대해 이상한 점이 있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 kbs 또는 한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전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시면 전기세와 수신료를 분리 납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tv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수신료 2,500원을 의무적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미납 시 가산금 70원이 부과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