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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by 부사 1000 2024. 8. 1.

재산세는 매해 6월 1일 시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국세 아님) 중 한 종류입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는 1년에 2회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 번

9월 16일 부터 31일까지 한 번

이렇게 총 2회를 내야 하는데요.

 

7월에 내는 세금은 건물에 대한 세금

9월에 내는 세금은 토지에 대한 세금입니다.

 

2회에 걸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이유는 

부동산 공시지가가 매 해 4월에 확정되는데요. 두 달여 기간 동안 재산세 세액을 결정하고 나면 7월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9월에 두 번째로 납부하도록 한 것은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9월까지 세금이 걷어져야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엔 건물과 토지를 합한 다음 반으로 나눠서 납부합니다.

주택을 구입한 경우 2회의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1회만 납부하면 3%의 가산세가 붙게 되니 반드시 기한 내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산세 납부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에 한 번 7월에 내면 됩니다. 고지서에 연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1. 전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2.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적혀 있는 지방세입계좌나 모든 은행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00시 30분부터 22시까지입니다. (연중무휴)

개인별 계좌번호가 다르고, 송금할 땐 수신인으로 납세자 성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3. ARS(142211)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연중무휴)

 

타인카드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가능하고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는 국민카드, 농협,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SK하나카드입니다.

단 BC카드는 승인이 가능한 회원사를 확인한 수 이용가능합니다.

 

4. 신용카드 납부방법이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 CD기 ATM(현금자동입출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5.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신 후 납부하세요.

이용시간은 07시 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연중무휴)

 

재산세 인터넷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셔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6. 모바일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시 세액 공제 받는 방법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8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총 1,600원을 공제받습니다.

 

공제 대상세목은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과 12월), 재산세(7월과 9월), 주민세(8월)분입니다.

 

신청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해도 되고

거주지 관할구역인 군,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도 됩니다.

 

문의는 위택스 고객센터 110번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