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만원 선을 넘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2,048원입니다. 최 저임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운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일당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5년엔 최저시급이 1.7% 상승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가 일한 것에 대해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 하고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나아가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윈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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